행정정보 공동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란?
국민들이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 망으로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여권발급(변경) 민원신청시에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신청서만 작성하여 민원담당자에게 제 출하시면, 민원담당자가
여권발급(변경)에 필요한 각종 행정정보를 전산망으로 확인합니다.
다만, 모든 민원신청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토지등기사항 증명서 등 주로 사용되는 160종의 구비서류만 해당됨) 민원을 신청하시기 전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www.share.go.krlaunch(새창))나 정부24(www.gov.kr)launch(새창)) 또는, 민원접수기관에 문의하셔서 민원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모든 민원신청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토지등기사항 증명서 등 주로 사용되는 160종의 구비서류만 해당됨) 민원을 신청하시기 전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www.share.go.krlaunch(새창))나 정부24(www.gov.kr)launch(새창)) 또는, 민원접수기관에 문의하셔서 민원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좋은 점 3가지
행정정보공동이용은 편리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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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편리합니다. - 민원신청시 민원인이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처리 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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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안전합니다. - 구비서류 정보열람은 민원인의 동의하에서만 이루어지며, 정보열람 내역은 본인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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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경제적입니다. - 민원 신청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 하기 위해 소요되는 교통비, 서류발급비용, 시간낭비 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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